금융업계는 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열중할까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안, 이에 근거하여 등장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 업계의 가장 핫한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코드에프 또한 심사 과정을 거쳐 10월 13일(수) 예비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과연 마이데이터가 뭐길래 이토록 금융업권을 들썩이게 만든 것일까요?
마이데이터의 등장배경
"개인정보 이용과 수집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분은 위 문구에 동의하게 됩니다. 간단한 동의 과정을 거치면 '나의' 정보는 기업에게 수집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기업의 입맛대로 가공되어 마케팅이나 맞춤 상품 추천 등에 활용되죠. 그런데 '나'의 정보인데 정작 나 자신은 어떻게 데이터가 가공되는지, 어디에 산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기업은 고객의 데이터를 그들의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경쟁 환경 또한 조성될 수 없었죠.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정보 주체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옮기기 위해 법적 권리를 다시 정비하였고, 본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마이데이터란?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자산관리・건강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소유권이 따로 없던 데이터의 주인이 '나'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며 마련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금융 정보를 개인의 요구에 따라 한곳에 모으고 통합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고객이 본인에 관한 개인 정보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원하는 제 3자(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는 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고객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 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로 가공하여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것이죠.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금융업권별 기대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드에프 또한 이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획득을 계기로 신규 서비스 본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데이터 중계자 역할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B2C 서비스를 운영하며 마이데이터 사업 대응을 원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형태로 말이죠!
마이데이터 사업 고도화에 발맞추어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 관련 데이터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코드에프는 온라인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API로 중계함과 동시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파트너에게 인앱 형태나 SaaS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파트너사는 자동차보험・인보험・헬스케어・세무/회계 전문기업, 그리고 프롭테크, 핀테크 영역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입니다.
코드에프가 준비중인 마이데이터 관련 신규 서비스는 보험 영역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험 보장분석을 메인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B2C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생체나이에 따라 질병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또한 기획 중입니다.
코드에프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실질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 기업들에게 해결책을 제안하는 형태로 펼쳐질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 최고의 파트너가 될 코드에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앞으로의 소식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자료]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마이데이터 넛지 효과, 권민경, 자본시장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