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법(DMA)와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정의 : 위반하면 과징금만 8조 억 원?

디지털 시장법(DMA)와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정의 : 위반하면 과징금만 8조 억 원?

작성자 hectodata

EU의 디지털 미래사회 형성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Disital Service Act)이 각각 지난 3월과 4월에 합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 공정한 경쟁관계를 구축하는 “디지털 시장법(DMA)”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앞으로 빅테크 기업에게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가할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과연 DMA와 DSA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전 세계 IT 기업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구축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 시장법(DMA)은 EU의 디지털 시장에서 문지기처럼 행동하며 중소기업 및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s)를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게이트 키퍼에 해당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규정합니다.

해당 법안은 일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의 플랫폼 서비스에 의존하는 이용자들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법 조항은 게이트 키퍼의 지정 기준, 게이트 키퍼의 경합성 제한 관행 및 불공정 관행 규제, 게이트 키퍼의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와 DMA의 이행 및 집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¹

게이트 키퍼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이상, 월간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애플・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이 게이트 키퍼에 해당하며, 디지털 시장법은 이들이 시장에서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나 중소 또는 신흥 기업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기업은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과징금은 20%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키퍼의 의무사항

  • 제3자 서비스와 게이트 키퍼 플랫폼 간 상호 운용 허용
  •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 키퍼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생성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게이트 키퍼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광고 업체에게 광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자료를 제공
  • 비즈니스 사용자가 자신의 제안을 홍보하고 게이트 키퍼 플랫폼 외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게이트 키퍼의 금지사항

  • 게이트 키퍼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제3자 대비 유리한 우선순위 부여
  •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 링크로 연결하는 것을 방지
  • 사전에 설치된 비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나 앱 제거 방지
  • 타겟 광고를 위해 사용자 동의 없이 게이트 키퍼의 핵심 플랫폼 외부에서 정보 추적

“올바른 콘텐츠가 유통되는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 이용자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개인 데이터의 오남용, 불법 콘텐츠나 상품의 유통 등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깊어지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²

제재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대상은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 스토어 등, 콘텐츠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에는 마약・테러・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에 대한 식별 및 삭제 절차,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타겟 광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의 의무사항은 온라인 중개자의 서비스 형태와 규모에 따라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플랫폼(유럽의 4억 5천만 소비자 중 10% 이상에게 도달하는 플랫폼)’으로 나뉘어 적용되며,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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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갖추고 유해한 콘텐츠를 삭제하여 이용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 최적의 콘텐츠가 추천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설명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외의 대체 추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 광고 콘텐츠는 광고임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인종・성별・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겟 광고 금지
  • 반복적인 암시 등 소비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광고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 금지
  •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업체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은 유해한 상품 검열을 위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비교

01

앞으로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디지털 시장법의 게이트 키퍼로 지정될 주요 IT 플랫폼 기업들은 입법 초기부터 해당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애플의 팀 쿡은 디지털 시장법의 규제사항에 대해 “앱 스토어를 개방하고 외부의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아이폰의 보안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그동안의 독과점 관행을 없앨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지지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³

오랜 논의 끝에 정리된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앞으로의 승인 절차를 통과하고 2023년과 2024년에 차례로 시행되면 그동안 거인으로 군림해 있던 빅테크 기업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빅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관행대로 사업을 이어나갈 시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두 법안의 규제 대상은 유럽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국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상 기업 조사와 규제를 위해 타 국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플랫폼 및 콘텐츠 규제에 대한 비슷한 법안을 논의하던 주변 국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죠. 따라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지 않은 사업자들도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와 변화되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잘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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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1.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 KISO저널제 46호
  2. EU 디지털서비스법과 국내 소비자법의 시사점 / 소비자정책동향 제111호
  3. EU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 빅테크 규제 신호탄 / korta 해외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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