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이코노미와 주민 발의 22호

긱 이코노미와 주민 발의 22호

작성자 hectodata

최근 코로나 19가 가져온 비대면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은, 배달 및 택배, 운전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코로나 19 기간 동안 생활 필수적인 일들을 수행했지만,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정거장처럼 사람이나 물건, 서비스 등이 오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아마존 등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 (Platform worker)라고 합니다.

출처: Getty Images

영미권에선 플랫폼 이코노미, 플랫폼 워커보다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긱워커 (gig worker)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긱(gig)이란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연주자들이 일정한 그룹을 이루어 공연하는 형태가 아닌, 즉흥적인 요청에 따라 공연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단기공연에 참여하는 연주자들을 부르는 말이 ‘긱 (gig)’이었죠.

긱 이코노미: 서비스 분야에서 임시직이나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경제적 활동 (economic activity that involves the use of temporary or freelance workers to perform jobs typically in the service sector)

긱 워커: 서비스 분야에서 독립적인 계약자나 프리랜서로 임시직을 수행하는 사람, 긱 이코노미 종사자 (a person who works temporary jobs typically in the service sector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or freelance: a worker in the gig economy)

지난 11월 3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자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업들과 플랫폼 종사자들 (긱-워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공유경제 업체에서 일하는 긱-워커 들의 법적 지위를 결정할 ‘주민 발의 22호(Proposition 22) 투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발의 22호는 긱-워커를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주민 발의 22호가 왜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앞서, 2019년 9월 10일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원에서 ‘AB5 법안 (Assembly Bill 5)’ 가 통과되어 2020년 1월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발의는 긱-워커 들이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취지이며, 1) 회사의 지휘, 통제가 없을 것, 2)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3) 회사와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할 것 등, 이 중 하나라도 저촉되는 경우 회사는 종사자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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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 Iamges

법원은 이 법의 기준에 따라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직원으로 보고, 최저임금과 초과수당, 연차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일 뿐 지위, 통제 권한이 없는 데다가 기술 기업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연이어 강력한 AB5 법안 가동을 요구하자 당장 엄청난 숫자의 긱-워커 들을 정식노동자로 인정하고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입할 위기에 처했죠. 플랫폼 이코노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한 우버는, 주민 발의 22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민이 직접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우버 등의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캠페인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플랫폼 내부에서도 긱-워커 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워커 들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간섭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긱-워커를 독립계약자나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자고 주장하면서 플랫폼 공동 수당 펀드 조성 및 종사자 근로시간에 따른 의료보험, 유급 휴가비 지급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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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 Images

벼랑 끝에 몰렸던 플랫폼 기업들은 11월 3일, 주민 발의 22 투표에서 58%가 찬성표를 던지며 벼랑 끝에서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통과된 주민 발의안 22호는 긱-워커 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대신, 플랫폼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하루 12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차량 운전자들의 대기 시간이 운전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허점도 존재하는 등 긱-워커 들에 대한 혜택이 약하다는 의견입니다.

​플랫폼 경제, 긱 이코노미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급격하게 확산하고 규모 면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이전에 없던 노동의 형태이고 관련 법안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각국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불완전함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중이며 플랫폼 종사자 (긱-워커)들 내부에서도 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 긱 이코노미는 일시적인 트랜드가 아닙니다. 이번 주민 발의 22호가 플랫폼 기업들에 기업 생명 연장을 선사해 주었지만, 플랫폼 경제에서 필수적인 긱-워커들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기업 내에서의 노력이 없이는 플랫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어불성설이 되겠죠.

수요와 공급의 매칭, 소비자의 간편 결제, 긱-워커 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수수료, 보험 등 사실 플랫폼 경제의 모든 단계에서 핀테크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주민 발의 22호는 플랫폼 경제, 긱 이코노미와 동반하여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는 핀테크 업계에서도 주목해야 할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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